[221418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1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42025-12-0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