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8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성국 외 10인·2025-08-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9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1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9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