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4 · 찬성 212 · 반대 6 · 기권 62025-12-02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