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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노종면 외 10인·2026-08-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