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1인·2026-04-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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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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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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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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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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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