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철수 외 11인·2026-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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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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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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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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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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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