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주영 외 11인·2025-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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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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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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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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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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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