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한규 외 27인·2025-07-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