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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9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유영하 외 13인·2024-09-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4 · 찬성 270 · 반대 1 · 기권 32025-03-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4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