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96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영배 외 11인·2025-04-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