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8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3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6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32025-12-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