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0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01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04
정부 이송
2025-08-13
공포일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8-26
정부 이송2025-08-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9 · 찬성 203 · 반대 28 · 기권 282025-08-04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