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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4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1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7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52025-10-2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