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4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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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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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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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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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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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