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1인·2026-05-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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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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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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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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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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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