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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우영 외 14인·2026-03-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