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혜련 외 10인·2025-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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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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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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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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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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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