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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7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옥주 외 10인·2025-12-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