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5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재옥 외 10인·2025-02-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