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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권영진 외 11인·2024-10-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06
본회의
수정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54 · 찬성 132 · 반대 1 · 기권 212025-11-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9-25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