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의원·조경태 외 10인·2024-09-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소관위 처리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