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수진 외 10인·2026-06-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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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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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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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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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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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