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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0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03-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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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