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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3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승원 외 11인·2025-0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