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장식 외 16인·2025-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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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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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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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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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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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