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임이자 외 10인·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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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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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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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