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상욱 외 10인·2025-09-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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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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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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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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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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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