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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만희 외 11인·2026-08-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