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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6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하 외 13인·2026-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