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상식 외 13인·2026-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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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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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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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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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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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