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3인·2025-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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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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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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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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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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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