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노종면 외 19인·2025-04-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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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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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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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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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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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