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성호 외 12인·2024-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3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42024-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