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