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성준 외 11인·2024-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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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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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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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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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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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