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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위원회안가결
2026-02-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9 ·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02026-04-23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위원회안가결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