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01
정부 이송
2026-03-04
공포일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3-05
정부 이송2026-03-0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5 · 찬성 159 · 반대 2 · 기권 142026-03-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