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4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4-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5 · 찬성 284 · 반대 0 · 기권 12024-11-1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