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01
정부 이송
2026-03-04
공포일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3-05
정부 이송2026-03-0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3 · 찬성 165 · 반대 2 · 기권 62026-03-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