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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9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3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12025-02-27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