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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8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9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22024-12-27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