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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7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관 외 10인·2026-04-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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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관리주체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하여는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하여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