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미애 외 11인·2024-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