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0]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예지 외 11인·2026-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6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