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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종오 외 10인·2026-03-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