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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17]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만희 외 10인·2024-10-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나.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