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혜경 외 10인·2026-0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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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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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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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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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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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