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0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영환 외 12인·2026-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