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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9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1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0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