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달희 외 10인·2026-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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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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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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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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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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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3